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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2 2018도49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에 관한 법리,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 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