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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8 2015고단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평택시 C건물 302호에 있는 ‘D’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에게 비꼬는 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