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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7고단2369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2.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29. 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존 대출금의 변제 기한을 연장 받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신주 70,000 주를 유상 증자 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그 주금 3억 5,000만 원을 빌려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4.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논현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G 계좌 (H) 로 3억 5,000만원을 입금하고 위 지점 담당직원으로부터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아 2013. 2. 5. 경 유상 증자( 이하 ‘ 이 사건 증자’ 라 한다 )를 실시한 후, 같은 날 위 G 계좌에 입금된 주금 3억 5,000만원 전액을 인출한 다음 위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여 주식회사 D의 주금 3억 5,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3. 2. 5.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 길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유상 증자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주금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 등 유상 증자 신청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D 발행주식 총수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