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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04 2010가단18679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501,967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5. 3. 18.부터 20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05. 3. 18. 15:30경 E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광혜병원 앞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약 10m 폭의 도로를 강남경찰서 방면에서 대명중학교 방면으로 서행하여 가던 중 마침 위 택시의 좌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원고 A의 우측 발을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타고 넘어감으로써 원고 A에게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족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면서 택시의 우측 앞바퀴 앞에 좌측 발을 내딛은 바람에 그 바퀴가 발등을 넘어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서 위 원고로서는 서행하는 택시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횡단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좌측 발을 다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택시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길을 걷다가 우측 발을 역과당한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좌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원고 A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