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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51655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496,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20. 2. 1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2.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지상 5층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42,700,000원(= 공사대금 320,000,000원 부가가치세 22,700,000원)에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9조(특약사항) 갑(피고)과 을(원고)이 합의한 특약사항은 위 모든 계약사항보다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2. 공사비의 면적산정은 ①허가도면의 분양면적 ②1층 주차장면적의 1/2 ③확장형발코니와 발코니면적 ④일조권후퇴로 생긴 자연발코니 면적을 적용한다.

〈①~④면적 합: 108.1 9.9 9.1 4.1=131.2평〉( 옥탑면적 3.5평은 제외)

3. ①공사비면적은 69.02평으로 하고 ②공사비는 320,000,000원으로 한다.

5. 준공 후의 공사(자연 발코니와 1층 근생부문)와 관련된 민원발생과 법적분쟁의 해결과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다.

6. 설계비는 건축주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성하였고, 신축된 건물은 2018. 2.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 도면, 사용승인 도면에 표시된 각 건축면적과 감정인 D이 측정한 실제 건축면적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건축허가도면(㎡) 사용승인도면(㎡) 현장실측(㎡) 비고 1층 24.36 24.36 24.36 2층 45.48 45.48 45.48 3층 45.48 45.48 45.48 4층 40.02 40.02 40.02 5층 39.98 39.10 39.10 옥탑층 5.64 5.64 5.64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합계 195.32 194.44 194.44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 5. 8.부터 2018. 5. 25.까지 합계 205,000,000원,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8. 22. 127,000,000원 합계 332,000,000원(=205,000,000원 127,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