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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3014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굴삭기 등 중고 건설장비를 매수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건설장비 매매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D, C은 별지 목록 기재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의 공유자로서, 그 공부상 소유자명의는 피고 D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매매대금 3,000만 원, 소개비 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후 같은 날 6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1. 9. 나머지 2,500만 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후 위 굴삭기를 인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받은 후 위 굴삭기가 수출에 필요한 규격인 스탠다드붐보다 약 30cm 짧은 숏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출을 위해 스탠다드붐으로 개조하는 비용으로 11,77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굴삭기의 수출에 필요한 등록의 말소 등 절차는 2019. 2. 1.경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3, 5, 7, 8, 12, 14-2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숏붐 사실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굴삭기 매매를 중개한 사람으로서, 피고 C은 매도인으로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굴삭기가 숏붐임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매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굴삭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스탠다드붐으로 수리하는 비용 11,77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 매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