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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1878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18,856원과 그중 29,729,543원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협동조합 대아는 2006. 7. 6.경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10,000,000원, 이자율 연 8.75%, 연체이율 최고 연 19.8%로 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신용협동조합 대아는 2013. 6. 21.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7. 1. 12.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6. 6. 7.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여 원리금 합계액은 45,818,856원(= 원금 29,729,543원 미수이자 16,089,313원)이고, 원고가 청구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