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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나1287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1.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대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대출업무위탁계약을 주계약으로 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 보험기간 :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보험내용 : 보험계약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대출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내용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대출업무위탁계약에 따라 A(이하 “대출명의자”라 한다)의 대출신청을 모집하여 대출신청약정서 등 서류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우선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승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5. 18. 대출을 승인하고 대출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후 원고에게 위 대출신청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도 송부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처음에 ‘팩스로 송부한 대출신청약정서’에 기재된 서명은 대출명의자의 필체인 사실과 피고보조참가인이 나중에 ‘우편으로 송부한 대출신청약정서’에 기재된 서명은 대출명의자의 언니인 B의 필체인 사실이 아래 마.

항 기재 원고와 대출명의자 사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필적감정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원고는 대출명의자가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자,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62115)을 하였다.

그러나 대출명의자가 2012. 9. 26. 이의하였고, 원고는 그 본안소송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