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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 17:35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340 대진아파트 5동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6.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340 대진아파트 5동 앞 노상을 대진아파트 6동 쪽에서 부녀회 쪽으로 시속 5km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의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 방향에 보행하는 사람이나 진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후방 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17세)을 위 차량의 후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후진함으로써 피해자를 차량 밑으로 깔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 8, 11, 12 흉추, 제1, 2 요추 골절 및 제9-10 흉추간 굴곡 신연손상,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치골 상하지 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