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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1 2016가단164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87,008원 및 그 중 6,103,408원에 대하여는 2016. 4. 26.부터, 14,060,81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잔존 원금 및 이에 대한 주문 기재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