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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가합569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258,08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투자 경위 1 피고 C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동생인 피고 D에게 '내가 선물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월 4%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해주겠다

"고 이야기하고, 피고 D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망 I에게 ’나의 누나 C이 선물투자를 하는데 매우 능력이 뛰어나서 유명증권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기도 하고 투자방송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운용도 한다, 투자를 하면 매월 고율의 확정 수익금을 보장하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이야기하여, 피고 C은 투자금을 운용하고 피고 D와 망 I은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피고 C로부터 수수료로 투자금의 월 0.5%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2 원고 A은 2013. 11.경 서울시 강남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 D 및 망 I으로부터 "피고 C이 운영하는 선물 투자에 자금을 투자하면 약정기간 동안 매달 확정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 상환을 보장하겠다.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3. 12. 2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16. 4. 20.까지 총 6억 6,800만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 B은 피고 D 및 망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2013. 12. 24. 피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16. 9. 17.까지 총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관련 형사판결 1) 피고 C, D 및 망 I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합146호로, ① 피고 C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 B으로부터 총 6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