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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구합85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7. 1. 경장으로 승진한 다음, 2012. 7. 26.부터 일산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징계위원회는 2012. 12. 3.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징계 사유] 1)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경찰관으로서 함께 근무하였던 연천시 C파출소 경장 D과 2012. 3.경부터 현재까지 연인 사이로 지내며, 2012. 7. 초순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용인에버랜드에 같이 놀러가서 데이트를 하고, 2012. 9. 11.부터 다음날까지 1박 2일간 여행(이하 ‘이 사건 1박 여행’이라 한다

)을 하며 강원도 고성군 소재 ‘E펜션’ F룸에서 함께 잠을 자는 등(2012. 5. 1.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약 5개월간 257회의 휴대전화 통화) 배우자가 있는 직장동료와 불건전 이성관계로, D이 2012. 10. 2. 이혼신청 후 3개월간 숙려기간을 갖게 하는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2) 2012. 10. 15. D은 원고가 자신과의 만남을 꺼리자 자살하겠다고 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시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정확한 제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건전 이성교제가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신분 및 정확한 내용을 제보하지 않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약 2시간 동안 불필요한 수색에 동원되게 하였음(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3. 4. 19.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