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ㆍ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4. 8. 16:0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PC방 내에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D’이라는 사이트의 ‘신맞고, 그랜드 포커, 로우바둑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에 아이디 ‘E’, 비밀번호 ‘F’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뒤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포인트를 충전시켜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PC방에서 게임을 한 후 게임기에 입력되어 있는 최종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회수하면서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회신서 첨부 등),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