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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5 2018고정2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7. 15:2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D’ 은 ‘C’ 의 오기로 보인다.

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1 경 같은 동에 있는 안양 축산 농협에서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 C의 농협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안양 축산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 13:5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안양 축산 농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훔친 피해자 C의 농협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안양 축산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400,000원 공소장 기재 ‘1,4000,000 원’ 은 오기이다.

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