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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9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06:40경 부산 연제구 B 앞에서, ‘길가에서 싸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폭행죄 현행범인 체포를 고지받자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달리는 방법으로 차도로 통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08:4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혀 의자에 박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당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치아로 세게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소견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8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