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9:4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를 안산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안산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4.8km 초과한 시속 약 74.8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77세, 남)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D(블랙박스 영상 등)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 정도 매우 중하나,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보행자의 존재를 예상하기 어려운 곳의 차도를 걷고 있었던 것도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