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
항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450,000원, 차임 지급기일 매월 28일, 임대차기간 2016. 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1. 29.부터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15.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2015. 1. 29.부터 2015. 8. 28.까지의 연체한 차임 합계 3,1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3.경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을 미지급한 2015. 8. 2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