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12: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19:40경 위 E주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 43cm, 날길이 : 20cm)을 들고 재차 위 E주점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손에는 낫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며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