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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12: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19:40경 위 E주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 43cm, 날길이 : 20cm)을 들고 재차 위 E주점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손에는 낫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며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