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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2367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03531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03531호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3. 19. 위 법원으로부터 “C는 피고에게 7,273,553원과 그 중 1,476,358원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3. 4. 9. 확정되었다.

나. C는 2015. 10.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원고와 E, F, G이 있었는데,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902호로 망 C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20. 4. 9.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2. 20. 이 법원에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C의 승계인을 원고 등 상속인들로 하는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2019. 12. 3. 이 법원 주사보 D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종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의 상속채무 중 원고에 대한 상속채무를 종결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다시 원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다시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망 C의 상속인으로서 한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