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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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VERACRU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9: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8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펜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발 부위의 내인성 힘줄,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분석),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소송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