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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7 2012노2631

사기등

주문

제2 원심판결 및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제1항(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