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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0 2016고단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아고 오거리 방향에서 시민 로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고 야간이며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장치를 늦게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6 세) 의 G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41 세) 의 I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스파크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39 세) 의 K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H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J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2,267원이 들 정도로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47,968원이 들 정도로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7,018원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