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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5 2020가단20318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2.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2.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1명(2014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0.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20. 1.경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파탄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C의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에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C이 교제할 무렵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이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알려지게 된 이후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