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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07 2015고단11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E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구조물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구미시 G에 대한 주식회사 F의 공유지분 36683/54688 중 32633/54688를 취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2014. 7. 4. 위 토지 지분 중 일부(1808/54688)를 주식회사 H에, 2014. 8. 26. 위 토지 지분 중 일부(5023/54688)를 주식회사 I에, 같은 날 위 토지 지분 중 일부(5195/54688)를 주식회사 J에, 2014. 9. 5. 위 토지 지분 중 일부(3791/54688)를 주식회사 K에, 같은 날 위 토지 지분 중 일부(4705/54688)를 주식회사 L에, 2014. 9. 30. 위 토지 지분 중 일부(3600/54688)를 주식회사 M에, 같은 날 위 토지 지분 중 일부(3191/54688)를 주식회사 N에, 같은 날 위 토지 지분 중 일부(3178/54688)를 주식회사 O에, 같은 날 위 토지 지분 중 나머지(2142/54688)를 주식회사 P에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