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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9 2016고단48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0:35 경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일방 통행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28 세) 이 진입금지 도로 임을 알지 못한 채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려 하여 전조등을 깜박이며 경고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주행하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부분을 2회 들이받아 수리비 1,274,68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