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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6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 브롬톤 자전거를 수입할 계획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수입이 확실한 것처럼 기망하여 2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고 브롬톤 자전거를 수입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