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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4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14:46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건물 9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쇼 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영화관 씨씨티비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처벌 불원(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수,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인정하였고,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던 범행 당시와 달리 현재 모친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