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에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