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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28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1년에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단속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