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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5노403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계단을 올라가다 피해자를 비켜 가면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 즉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사 과하라고 항의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보는 사이였던 데 다가 달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지하에서 1 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중이었고, 피해자는 1 층 건물 출입구 앞에서 계단 난간에 기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