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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14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 07:40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서 승차하여 피해자가 출발 전에 미터기를 눌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왜 출발도 안 했는데 미터기를 미리 누르느냐, 씹할 놈아. 파출소로 가자.”라고 말하며 내리지 않고, 운행 중인 택시에서 2차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소란 행위에 대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D과 다수의 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병신 같은 새끼야.”고 욕설을 하고,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D과 다수의 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개 쓰레기 병신 같은 새끼, 너네들 다 짤리게 할 거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