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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단1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31. 13:1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 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곡 산역 방면에서 일산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54 세, 여) 과 피해자 D(76 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자동 자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 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