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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3563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의 소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피고 E의 본안전항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가 피고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과 피고 E이 F와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두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화해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 및 예비적 청구의 소에 대하여, 피고 E은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하에서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소 및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2. 단기 제척기간 1년의 도과 여부

가.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민법 제406조 제2항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