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됨
2012가단216190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송AA
2013. 6. 19.
2013. 7. 3.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11. 8. 5.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oo에게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1. 8. 5. 접수 제29736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김oo는 소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진건읍 OO리 산 000 임야 2,820.50㎡를 2010.
1. 26. 권OO에게 양도하고, 같은 리 0000을 5필지 부동산을 2010. 6. 16. 송OO에 게 양도하고 2010. 7. 29. 이천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김oo가 납부한 2011. 3. 31. 000원, 2011. 5. 13. 000원을 공제한 금원이다).
나. 김oo는 2011. 8. 5. 자신의 아버지인 김OO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17.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 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제297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김oo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김oo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 피고는 김oo가 2011. 3. 31.과 2011. 5. 13. 2회에 걸쳐서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시아버지 김OO가 집도 없이 윌세로 지내는 것이 안타까 워서 자신의 친정 부모님께 부탁하여 25년 전에 80여만원 정도로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드렸던 것이고,김OO가 사망하면서 자신에게 돌려주라는 지시가 있었 으나 사망 후 2011. 8. 5.에서야 등기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김oo의 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