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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피고 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0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다.

0 원 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까지 하여 선고 가능한 최하 한의 형량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