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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4 2019가단53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 2019카정2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0.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인 익산시 C 임야 중 57㎡ 부분과 D 임야 중 10㎡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야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펜스 구조물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수목을 심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2589호로 펜스철거청구 등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75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1.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부분을 대금 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3.까지 위 1항 기재 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하여 2017.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위 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분할측량이 필요할 경우, 원고가 그 측량비용을 부담한다.

4. 위 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원고 소유의 수목이 피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위 수목을 수거한다.

5.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나. 위 소송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6나2461, 2016나2478(반소)] 진행 중 2017. 7.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2019. 9. 2.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9. 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