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D 호, E 호, F 호에서 ‘G’ 라는 상호로 ‘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 I는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 순경 위 오피스텔 D 호, E 호, F 호에 침대, 냉장고, TV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구인사이트 및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지인들을 통하여 I, H 등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J’, ‘K’, ‘L’, ‘M’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2018. 7. 9. 22:20 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사이트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 받고 해당 남성을 성매매 여성 H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E 호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 9.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 속칭 ‘A 코스 -60분’) 또는 29만 원( 속칭 ‘C 코스 -90분’) 을 선불로 지급 받은 후 해당 남성들을 I, H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 제 2호 압수물 분석, 현장 단속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