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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20 2019고합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2.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3:40경 원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피고인의 집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놀러온 피해자 D(13세)에게 “여자를 좋아하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자를 만난 E는 당시 피해자가 무서워하는 표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도 만지라고 했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