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0 2016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08:30 경 경상 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 리 닭 실마을 입구 옹벽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읍 해 저리에 있는 국제 정비공장 입구 삼거리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위, 이 사건 음주 운전은 종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