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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4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하고, 72,92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여자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남자 손님이 전화방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위해 여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 남자 손님이 지정한 장소로 여자를 보내 성매매하게 하고, 일명 ‘F’, ‘G’, ‘H’, ‘I’, ‘J’ 등 다른 성매매 알선자들로부터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 다른 성매매 알선자들이 알려 준 장소로 여자를 보내 성매매 하게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19:00경 위 전화방 사무실에서 남성 손님인 K로부터 성매매를 위해 여성을 인천 남구 L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대금 22만 원을 받기로 하고 M를 위 장소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04회에 걸쳐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주변 성매매알선업자들에게 성매매여성을 이른바 공급하는 역할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