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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523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1993. 4.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6.경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온 C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는데,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 2.경까지 ‘자기야 사랑해’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잦은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만나는 등 연인관계를 맺어오면서 C로부터 식당폐업비 500만 원을 등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0.경 C와의 관계가 발각되자 원고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다시 연락할 일 없을 것이니 걱정 마세요’라며 원고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위와 같이 2017. 2.경까지 C와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 2017. 1. 16.자 각서 : 이 시간 이후로는 C와 만나는 일을 금하고 전화, 문자, 이메일, 직장 방문 등 어떤 경로로든 연락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정신적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병약한 위암 환자 C를 꼬여내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정을 통한 점을 인정하며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을 저지를 시 위 약조한 사항을 지킬 것을 확약한다.

(2) 2017. 2. 13.자 각서 : C 신한카드로 2017. 2. 7. 강릉 경포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추후 C와 전화, 문자 등으로 만남, 연락하거나 경제적인 요구나 금품, 카드 등을 C에게 제공 받을 시 제공 받았던 금액 전액을 변제함과 동시에 피해보상금 1억 원을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

(3) 2017. 5. 10.자 각서 : 피고는 2016. 9. 9.부터 현재까지 유부남 C와 수차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일절 연락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