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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20193

전세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2. 1. 피고 B과 사이에 춘천시 D,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5.부터 2015. 2. 24.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8. 춘천지방법원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약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