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01: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32세) 소유 티볼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신분증, E은행 체크카드 1매, F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처 G 명의 H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페라가모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28. 02:2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햄버거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8,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8. 05:04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C방 이용요금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8. 05:07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등 물품구입대금 26,4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3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조회자료, 카드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