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52500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은 원고 A에게 17,659,750원, 원고 B에게 11,000,000원, 원고 C에게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장을 운영하는 원고들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표 해당 계약체결일에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리 위탁사육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회사는 오리새끼 및 사료 등을 원고들에게 공급하고 사육을 위탁함. 원고들은 오리새끼를 큰 오리로 사육해 피고회사에게 전량 출하하고 피고회사는 붙임 기준 오리생체 지급단가 및 자재공급 기준표에 생체지급단가, 초생추 공제단가, 사료 공제단가, 특별장려금 지급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음 에 의거해 출하일로부터 25영업일 이내에 사육경비를 지급함 -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상호간 계약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기간을 자동 연장함 -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회사 이외의 제3자와 새끼오리 사육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없으며, 피고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는 피고회사의 오리 사육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육마릿수는 현재의 시설로서 1회 공급 시에 20,000수 원고 A, B, C, J와의 계약서에는 마릿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위 원고들도 동일한 기준의 사육마릿수를 상정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는 점은 피고 L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음(2018. 1. 24.자 준비서면 4쪽 각주 4번) 를 기준으로 하되, 사육환경이나 계절에 따라 상호협의로 공급 마릿수를 조절함. 사육마릿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 연간 사육 회전수는 5-6회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국내 오리고기 수급 상황에 따라 협의해 변경할 수 있음 - 피고회사는 사양 및 질병관리 전문지도 요원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원고의 농장을 방문해 새로운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