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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2893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7.부터 2020. 8.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5.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그들 사이에 미성년의 딸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함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