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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055

상습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11274 판결,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검사는 최초 '피고인이 2013. 3.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매월 평균 1~2회, 총 30~40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