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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1. 선고 2017고합12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사건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검사

소재환(기소), 박건영, 추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10. 5.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모텔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2008년부터 F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F1)은 위 "E"을 운영하던 중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대출 알선 브로커인 G을 통해 H저축은행으로부터 강남의 유흥업소 업소들을 상대로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채권 서류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유 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로 10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은 H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로부터 마이킹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채권 서류를 담보로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선불금을 받지 않은 종업원과 종업원이 아닌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로 선불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H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2009. 9. 4.경 위 "E" 업소에서 총 27명의 종업원들에 대한 합계 15억 1,1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채권 서류를 작성한 다음, 대출신청서(신청금액 10억 원, 채무자 F, 연대보증인 피고인)에 첨부하여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H저축은행 개인금융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종업원들 중 J 등 10명은 "E" 종업원이 아니고 선불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의 요구를 받고 마치 "E"에서 일하며 선불금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근무계약서, 현금차용증, 약속어음, 근보증서 등 합계 5억 8,3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선불금 채권 서류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저축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H저축은행 계좌로 2009. 9. 4. 4억 원, 2009. 9. 8. 3억 5,000만 원, 2009. 9. 14. 1억 5,000만 원, 2009. 10. 15. 1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의 대출금으로 송금받아 그 중 385,837,194원2)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마이킹 서류 작성자 전화통화내역), 수사보고('E' 마이킹 서류 작성자0 전화통화내역), 수사보고('E' 마이킹 서류 작성자 J 전화통화내역)

1. 채권서류철(F),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공정증서원본, F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A 인감증명서, 선불금 관련 서류들(근무계약서, 근보증서, 현금차용증, 인감증명서), E 선불금내역서, 'E' 업소 허위 마이킹 서류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마이킹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채권 서류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피고인과 F은 피해자 H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대출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합계 15억 1,1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채권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그 중 5억 8,3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채권 서류가 허위였다. 마이킹 대출은 해당 업소의 매출 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로서 담보로 제공된 선불금 채권 서류는 형식적인 담보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는 BC카드로 인한 매출액만해도 월 5,000만 원이 넘는 등 이 사건 대출을 위한 담보가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 은행이 선불금 채권 서류가 일부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전부를 실행해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선불금 채권서류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적어도 진정한 선불금 채권 서류에 해당하는 대출금 614,162,806원[= 대출금액 10억 원 X (928,000,000원/1,511,000,000 원), 원 미만 버림]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마이킹 대출의 내용 및 절차

1) 피해자 은행이 2008. 10.경 개발한 마이킹 대출은 ①① 강남지역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일 것, ② 사업자 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과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것, ③ 대출 희망 금액의 약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채권 서류를 제공할 것 등을 대출조건으로 하여 유흥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특화대출상 품이다. 피해자 은행은 유흥업소가 자금 회전율이 좋고 현금이 풍부하므로 유흥업소 업주에게 신용대출을 해 주면서 업주의 신용만을 보고 대출을 해 주는 데 따른 위험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연 18~23% 정도의 고금리로 책정하고, 향후 업주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업주들이 종업원들에 대하여 가지는 선불금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선불금 채권 서류의 제공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였다.

2) 피해자 은행은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과 마이킹 대출 관련 업소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Q은 유흥업소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G으로 하여금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피해자 은행의 마이킹 대출을 알선해 주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은행은 2008. 12.경부터 2010년 말경까지 마이킹 대출을 통해 80~90여 개 유흥업소의 업주를 대상으로 1,800억 원 가량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3) 피해자 은행의 마이킹 대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대출알선업자인 G은 마이킹 대출을 희망하는 유흥업소를 찾아가 업주와 상담한 후 대출금액에 대한 대강의 견적을 내고 피해자 은행의 R 부장에게 대출 받을 유흥업소를 소개한다.

나)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N, K 등은 해당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업주에게 대출희망 금액,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월 매출액, 룸의 개수, 임대차보증금 액수, 선불금 액수 등을 질문하는 등 유흥업소 현황 등에 관한 실사를 진행한다.

다) N, K 등이 R 부장에게 실사 현황을 보고하면, R 부장은 구두 보고를 통하여 피해자 은행의 고위 임원들로부터 해당 유흥업소에 대한 대출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는다.

라) 대출 결정이 나면, R 부장의 지시에 따라 N, K 등은 직접 해당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선불금 채권 서류를 작성할 사람들을 만나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한 설명, 본인이 받은 선불금 액수, 업소에서의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근로계약서, 차용증(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근보증서, 약속어음,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등과 같은 선불금 채권 서류)를 제출받는다.

마) N, K 등이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이라는 내부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 라인을 따라 결재를 올리면, 피해자 은행의 은행장은 마이킹 대출에 관한 최종 결재를 한다.

바) 은행장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N, K 등이 해당 업주로 하여금 은행에 나오게 한 다음 해당 업주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어음공증서류 등 대출서류를 작성·제출받은 후, 피해자 은행은 대출한도의 범위 내에서 업주가 제출하는 선불금 채권 서류의 총액의 약 67%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업주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나. 피고인의 선불금 채권 서류 제출 및 대출 경위

1)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모텔 지하 1층, 지상 1층을 임차하여 F, S 등과 함께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F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다. S 등 다른 동업자들이 2007. 10.경 동업 관계를 탈퇴하여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직원 관리와 영업을, F이 세무, 경리, 직원 급여 등 자금을 각각 담당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였다.

2)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바로 옆인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을 임차하여 F과 함께 "U"라는 상호의 유흥주점도 운영하였다. 3) 피고인과 F은 다른 동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로 하고 우선 위 "U" 유흥주점을 확장하기 위해 "U"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의 지상 2층을 추가로 임차하여 인테리어를 하는 등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위와 같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동업자가 투자를 거절하는 바람에 자금난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유흥주점과 "U" 유흥주점이 있던 건물들의 임대차보증금이 인상되었으나 피고인과 F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건물을 명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주류 대금도 연체되어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었다.

4)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금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9. 8.경 대출알선업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에 마이킹 대출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은행의 N, K 등은 R 부장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F과 면담하는 등 이 사건 유흥주점의 현황 등에 관하여 실사를 하였다.

5) N은 2009. 9.경 "채무자: F, 보증인: 피고인, 대출신청한도: 10억 원, 대출금리: 연 23%, 상환방법: 매월 3,500만 원 원금 상환, BC카드 결제통장 당행 고금리보통, 영업장 현황: 임대보증금 1억 2,500만 원(T), 월세 1,500만 원(부가세, 관리비 별도), 계약기간 2009.4.30. - 2011.4.30., 계약자 피고인, 기타 : 신청인은 강남구 C에서 2005년부터 "E"이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운영 중인 자로 금번 영업형태 변경[기존 클럽 형태 매출 → 1.5(유흥업소 형태 분류시 통칭)]을 위하여 대출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동업종 경력은 약 30년째로 E 외 2개의 영업장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인 명의 영업장은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하며, 타인 명의 사업장의 임대계약은 연대보증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09년 2/4분기부터 매출(3개 점포 약 7억)이 감소하면서 영업장을 순차적으로 영업의 형태를 변경추진하게 되었으며, 변경시 필요자금은 약 10억 원 이상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장은 전체 32개 룸과 종업원 약 150명을 두고 영업중에 있다고 합니다.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은 약 20년째 동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점포계약만을 하고 있는 상태로 신청인과 오랜 기간 동업 형태를 유지하여 왔다고 합니다. 신청인의 자금용도 및 동업종경력 등 감안하여 운영자금 취급코저 합니다."라는 내용의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을 작성한 후 결재라인을 거쳐 은행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6) 피고인과 F은 2009. 9. 4. "대출신청금액 10억 원, 상환기간 2009. 9. 4. ~ 2010. 9. 4.(12개월), 채무자 F, 연대보증인 피고인"으로 기재한 대출신청서 및 여신거 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고, 종업원 27명에게 선불금 합계 1,5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선불금 채권 서류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2009. 9. 4. 4억 원, 2009. 9. 8. 3억 5,000만 원, 2009. 9. 14. 1억 5,000만 원, 2009. 10. 15. 1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아 대출받았다.

그런데 당시 제출된 선불금 채권 서류 중 합계 5억 8,300만 원 상당의 서류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거나 선불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작성한 허위 서류였다.

7) 피고인과 F은 2009.9.21.부터 2012. 2.14.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1,032,151,042원을 변제하였고,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196,985,778원과 이자 481,266,997원이 남아 있다.

3. 진정한 선불금 채권 서류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과 F은 합계 1,511,000,000원의 선불금 채권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선불금 채권 서류 중 928,000,000원(= 1,511,000,000원 - 583,000,000원) 부분은 진정한 내용의 서류이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N이 경찰에서 "대출한도는 부서장이었던 R 이사님이나 V 부장과 업주가 상의해서 부서장이 결재 라인에 있는 분들에게 보고한 후 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받아 업주에게 대출해 줄 대출한도를 결정하고, 결정된 대출한도 내에서 마이킹 서류를 넣는 만큼 대출을 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은행의 영업부 담당전무인 L이 경찰에서 "마이킹 서류를 징구하지 않거나 150%가 되지 않으면 업주들이 신청한 금액의 대출은 실행되지 않는다. 추후에 직원들이 징구해 온 마이킹 서류의 양에 비례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킹 서류를 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이킹 서류가 정해진 만큼 들어와야 그만한 금액에 비례해서 업주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의 경우 피고인과 F이 제출한 선불금 채권 서류의 금액에 비례하여 실제 대출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 은행에 제출된 선불금 채권 서류의 금액 중 진정한 선불금 채권 서류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614,162,806원[= 대출금 10억 원 X (928,000,000원 /1,511,000,000원),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F이 피해자 은행을 속여 대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614,162,806원 편취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허위의 선불금 채권 서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서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F은 피해자 은행에 제2의 나. 6)항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8,3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선불금 채권서류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을 속여 385,837,194원(= 10억 원 - 614,162,806원)을 대출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 은행에 제출된 선불금 채권 서류 중 허위인 선불금 채권 서류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의 위 385,837,194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F의 기망행위,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은행의 마이킹 대출의 경우 선불금 채권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유흥업소 업주가 제출한 선불금 채권 서류가 희망 대출금액의 약 150%에 달하지 않으면 피해자 은행에서 추가 선불금 채권 서류를 요구하거나 제출된 선불금 채권 서류의 금액 대비 약 67%에 상당한 액수의 대출만 실행하는 등 실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 및 지급한 선불금의 액수가 피해자 은행이 대출 여부 및 대출금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되었으므로, 피고인과 F이 위와 같이 허위의 선불금 채권 서류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마이킹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해자 은행의 직원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 및 현장 확인을 통해 파악한 업소의 규모, 매출액, 영업이익 및 종업원의 수에 대한 실사현황)이 피해자 은행의 임원에게 보고되어 해당 유흥업소에 대한 대출 여부가 일차적으로 결정 된다. 마이킹 대출의 경우 업주 및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선불금 채권은 피해자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므로 대출 여부가 일차적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 대출금액의 약 150%에 달하는 액수의 선불금 채권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에 관한 은행장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지고, 제출된 선불금 채권 서류가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선불금 채권 서류의 액수에 연동하여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선불금 채권 서류는 대출 가부가 결정된 후에 형식적으로 징수하는 서류라거나 아무 의미 없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은행은 선불금 채권 서류를 작성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지 및 실제로 선불금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등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대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소 게을리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은행 직원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선불금 채권 서류를 작성하는 종업원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근무 여부 및 선불금 액수를 확인한 후 직접 선불금 채권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피해자 은행 나름대로 선불금 채권 서류의 진위에 대하여 조사·확인 절차를 거쳤는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출받은 선불금 채권 서류가 단순히 요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해자 은행이 선불금 채권 서류로서 근보증서, 약속어음 등과 같이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작성한 서류 이외에 현금차용증, 근무계약서 등과 같이 업주에 대하여 작성한 서류도 함께 징구하는 이유는 해당 작성 명의인이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근보증서,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된 원인관계가 근로계약 및 금전소비대차이므로 업주와 종업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위와 같은 근보증 및 어음 발행행위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용이하게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보증서 등 은행 관련 서류가 명의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하여 현금차용증, 근무계약서 등의 서류가 무의미하다거나 피해자 은행이 서류 내용이 허위임을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피해자 은행의 직원들이 경찰에서 "유흥업소에서 제출한 선불금 채권 서류가 허위인 것을 몰랐고, 만약 알았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은행 직원들이 이 사건 선불금 채권 서류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유흥주점을 방문한 피해자 은행의 직원이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 있어서 피기 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이 사건 대출 실행과정에서의 최종적인 처분권자이자 결정권자는 피해자 은행의 은행장인바, 위 은행장이 이 사건 선불금 채권 서류가 허위라는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이 사건 대출을 최종 결재 ·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 은행이 선불금 채권 서류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과 F에게 대출을 해 줄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 은행이 선불금 채권 서류가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과 F의 기망행위, 피해자 은행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선불금 채권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이상, 피고인과 F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합계 5억 8,3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선불금 채권 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85,837,194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커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선불금 채권 서류의 진위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 시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측면도 있고,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8,3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선불금 채권 서류를 작성한 다음, 2009. 9. 4.경 대출신청서 (신청금액 10억 원, 채무자 F, 연대보증인 피고인)에 첨부하여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쟁점에 관한 판단"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10억 원 중 614,162,806원 편취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F은 2013. 9. 11. 본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2) 피해자 은행에 제출된 선불금 채권 서류의 액수 중 허위의 선불금 채권 서류의 액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

는 대출금액 부분인 385,837,194원 대출금 10억 원 {10억 원 X (진정한 선불금 채권 서류의 액수

1928,000,000원 : 피해자 은행에 제출된 선불금 채권 서류의 액수 1,511,000,000원), 원 미만 버림}]

3) 피해자 은행에서는 선불금 채권 서류를 크게 가계서류(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 인감증명서 등)와 은

행서류(근보증서, 약속어음,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등)로 구분하였다.

4) 실사현황에 명시적으로 선불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 은행의 직원이 업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개략적으로 종업원의 수와 선불금 지급 액수를 파악하여 이를 업소의 영업현황이나 업주의 신용에 반영하는 것

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