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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28 2019가단5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