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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5.16 2016가단1435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상 주소지가 경남 창녕군 F인 ‘E’가 1927. 2. 25.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27. 3. 7. 접수 제33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조부인 망 G의 족보상 이름이 ‘H’이고, 위 등기부상 이름인 ‘E’는 ‘H’의 오기이며, 망 G와 위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인 ‘E’는 동일인이다.

망 G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

사망하여 장남인 망 C이 이를 상속받았고, 망 C이 2008. 9. 19. 사망하였는데, 그 아들인 D은 2008. 3. 4.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유증받았으며, 원고와 D은 2008. 12. 13. 원고 소유인 경남 창녕군 I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G의 소유이다가 망 C에게 상속되었고, D이 이를 유증받았다가 원고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기로 계약하였는바,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망 G로부터 망 C으로의 상속, 망 C의 D에 대한 유증을 거쳐 현재 D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