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경기도는 1999. 3. 27. 경기도 고시 D로 양주시 E 일원의 주택지 조성사업(이하 위 조성사업을 ‘이 사건 주택지 조성사업’이라 하고, 위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이 사건 주택지’라 한다)에 관한 주택지 조성사업결정조서 및 도로결정조서를 고시하였는데, 위 도로결정조서에는 이 사건 주택지에 일반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지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양주시는 2014. 12. 15. 양주시 고시 F로 이 사건 주택지의 도로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는데, 위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Ⅱ 실시계획인가
1. 인가신청요지
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E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ㆍ 종류 : 도시계획시설(G-H,I-J호선, I-K호선, I-L호선) 사업 ㆍ 명칭 : M 도시계획도로사업
다. 사업시행자 : 원고 A, 원고 B, 원고 C
라. 사업규모 구분 규 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기정 N G H 10 180 O-P I-K 일반도로 경기도고시 D (1999,3,27) 변경 N G H 10 350 O-P I-K 일반도로 시행 N G H 8~10 350 O-P I-K 일반도로 결정 N I J 8 55 G-H G-H 일반도로 경기도고시 D (1999,3,27) 시행 N I J 8 55 G-H G-H 일반도로 결정 N I K 8 106 G-H G-L 일반도로 경기도고시 D (1999,3,27) 시행 N I K 8 83 G-H I-K 일반도로 결정 N I L 8 I29 G-H O-P 일반도로 경기도고시 D (1999,3,27) 시행 N I L 8 90 G-H I-L 일반도로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